문서번호 공공재생과-1971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사업팀장 공공재생과장 조선휘 박일형 02/28 홍선기 협 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 남대문시장 지하보도정비TF 회의 결과보고(제9차) 2018. 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관련 -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정비TF 회의결과(제9차) Ⅰ 개요 및 안건 ?? 개 요 ? 일 시 : '18. 2. 27.(화) 10:00~11:30 ? 장 소 : 공공재생과장 집무실 ? 참 석 - 공공재생과 : 과장, 서울역재생사업팀장, 실무담당 - 갈등조정관 : 남대문 지하보도 갈등조정관 박재호외1, 법무법인 율성 김희경변호사 - 중구청 가로환경과 불참 ?? 주요 안건 ○ 남대문 시장 앞 지하보도 상인 면담 관련 내용 공유 ○ 갈등 조정 추진 방안 의견 조정 ○ 시. 구 의견 조정 Ⅱ 회의결과 ?? 상인 면담 관련 내용 공유 ? 입장 및 이해관계 분석 - 상인 ? 보상(분양권) 요구, 영업권 연장 ? 합법적 허가 및 비용지불, 사망에 의한 권리상속가능, 투자비용회수불가 ? 경제적 이익, 공정한 대우 - 공공 ? 보상불가 ? 공간재생필요, 공익상필요시 허가 취소 적법, 불법 전매 보상 불가 ? 공정책임완수, 원활한 사업 진행 ?? 갈등 조정 추진 방안 ? 조정협의체 운영 계획 - 일정 협의 ? 일시 : 3월 중(중구 명도소송 추진 경과등 고려 일정 수립) ? 장소 : 중립적 제3의 장소 (최소 3회 이상, 첫회 설명회 포함) - 쟁점 및 논의 방식 ? 쟁점 : 법률적 문제 여부, 보상 여부, 영업권 연장 등 ? 방식 : 1안) 전체 설명회 후 개별 협상, 2안) 전체 설명회&협상 - 대안 및 옵션 발굴 ? 기타 논의 사항 - 중구청 가로환경과 : 명도소송 진행예정 (3/5) ? 도로점용 허가 행위 주체 적극 갈등조정 참여필요 - 보상금 지급규정 관련, ? 주거의 경우 보상규정 존재 ? 도로점용 해당법규 없음 - 협상적격자 지위 확보 필요 ? 도로점용허가서 조건 상속 가능 ? 전매등 불가 동업자의 경우 위임장 필요 - 남대문 지하보도 공익사업 이해설득을 위한 설명자료 필요 - 합의문 초안 작성 필요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속 추진 - 지하상가의 장기점유 관련 문제 실태파악 필요 붙임 갈등조정 실무회의 자료 1부. 끝.
22155433
20210928021337
본청
공공재생과-1971
D00000329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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