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27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환봉 강인철 김미정 이상훈 01/16 서정협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 계획 2020.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 노동자이사제 도입(’16.9.28.) 이후 만 3년이 경과한 바, 그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배경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개정 등 市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자이사제 정체성 재정립 필요 ○ 노사민정협의회가 단순히 노사분규 해결기구를 넘어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면서, 노동자이사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짐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공식기구화, 노동자이사 권한 확대 등 요구 지속 ?? 2기 노동자이사 출범에 즈음한 기존 제도 보완 필요 ○ ’20년 전체 23명의 노동자이사 중 1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1기 노동자이사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 ○ 2기 노동자이사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그간 노동자이사제의 성과·한계 분석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서울시 주도의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기반 강화 필요 ○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동력 약화 -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계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노동자이사제 도입 대신에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추진 중임 ○ 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 및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홍보 등 서울시 주도의 전국 확산 노력 필요 Ⅱ 추진개요 ?? 제도개요 ○ 도입근거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16.9.29.제정) ○ 개념정의 : 노동자 신분으로 현업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 ○ 이사정수 : 정원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의무도입, 그 외 기관은 노사합의로 결정 ○ 권한·책임 -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동 조례 제9조 내지 제10조) - 성실·품위유지·비밀누설금지 의무(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⑧ 권한과 책임) ○ 도입현황 ? 17개 기관, 정수 23명 / 현원 22명(’20. 1. 1. 기준) 연 번 기관명 정 수 연 번 기관명 정 수 총 계 23 9 신용보증재단 1 1 교통공사 2 10 세종문화회관 2 2 시설공단 2(현원 1) 11 여성가족재단 1 3 농수산식품공사 1 12 복지재단 1 4 주택도시공사 2 13 문화재단 1 5 에너지공사 1 14 디자인재단 1 6 서울의료원 2 15 50플러스제단 1 7 서울연구원 1 16 시립교향악단 1 8 산업진흥원 1 17 120다산콜재단 2 ?? 유관기관 동향 ○ 중앙정부 : 사실상 노동자이사제 도입 무산 - 기획재정부(공공기관) : 9개 공공기관 대상 근로자 참관제 도입 중 근로자가 이사회에 배석?참관하는 제도로 실제 의결권은 없음(서울시 ’15년 도입) - 행정안전부(지방공사?공단) :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정책안내’(’18.6.21.)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미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도입·운영하도록 규정 ○ 지방정부 : 미도입 10개 시도의 추진동력 약화 - 조례 제정 완료(6) : 부산·인천·광주·울산시, 경기도·경상남도 ※ 6개 시도 모두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을 참고하여 제도 도입 - 조례 제정 준비(1) : 대구시 ※ 조례안 시의회 계류 중이며, 통과 가능성 낮음 ?? 추진경과 ○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공포 ’16. 9. 29. ○ 기관별 노동자이사 임명(16개 기관, 22명) ’17. 1. ~ ’19. 10. ○ 노동자이사제 아카데미 운영 ’19. 6. ~ 12. ○ 노동자이사제 개선 회의(7회) ’19. 3. ~ 12.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주요 요구사항 》 ?권한강화 : 이사회 안건 부의권, 정보열람권 등 ?활동지원 : 별도 사무공간 제공, 현업에서 배제 등 ?전국확산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의 공식기구화 ○ 노동자이사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19. 8. ~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내용 :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성과·한계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연구결과 : 노동자이사 권한 확대, 책무 규정, 활동 지원 등 ○ 노동자이사제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19. 10. 29. ?일시/장소 : ’19.10.29.(화) 14시~ / 프레스센터 18층 ?참 석 자 : 정무부시장, 이용득 국회의원, 노동자이사 등 ?주요내용 :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및 쟁점사항 패널 토론 ○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및 사용자협의회 의견수렴 ’19. 12. Ⅲ 성과·한계 분석 ?? 그간 운영성과 ○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 - 설문 대상 이사의 71%는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49명의 이사 중에서 14명의 노동자이사를 제외한 35명 - 설문 대상 이사의 57%는 경영의 공익성이 제고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타 비상임이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확인됨 - 설문 대상 이사의 69%는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 - 또한 관계자 인터뷰 결과,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내 활발한 활동으로 비상임이사의 발언과 자료요구 역시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있다는 의견도 다수 ○ 노동자이사의 갈등 조정으로 시 투자·출연기관에 노사협력 및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인터뷰 대상 이사의 40%는 노동자이사제의 순기능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갈등 중재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특히 노동조합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설문 대상 이사의 94%가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았다고 응답 현상 유지(34%), 동의하지 않음(40%), 매우 동의하지 않음(20%)의 합산 ?? 현행 제도의 한계 ○ 노동자이사 선임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전국 확산을 위한 공식기구 설립 요구도 지속 - 현직 노동자이사의 대부분이 현업 수행과 동시에 노동자이사 역할을 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설문 대상 이사의 94%가 적합직무 개발에 찬성 전체 23명의 노동자이사 중 ’19년 선임된 노동자이사 제외한 20명 -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비공식기구인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를 공식기구화하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 제기 ○ 노동자이사의 권한이 부족하여 경영진 감시·견제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이상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 있음 -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안건 부의권한이 없어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경영진이 부의한 안건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실정 - 정보열람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특정 기관에서는 노동자이사가 특정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는 등 노사협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특히 경영진(기관장, 상임이사)과 시(당연직이사) 관계자는 노사협력 및 중재 역할 수행이 부족했다라는 인식도 27%에 달함 노사관계 중재 잘했다 18%, 무응답 55%로 대체로 노사관계 중재에 부정적 - 설문 대상 이사의 51%는 노동자이사의 주요역할을 노사관계 중재라고 응답, 반면 현직 노동자이사는 21%만이 노사관계 중재를 주요역할로 인식하며 노동자 이익대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노사협력 증진(51%), 경영 공익성 강화(26%), 대시민서비스 제고(17%) 등 Ⅳ 개선방향 ?? 노동자이사의 실질적 활동여건 개선과 권한·책임 강화 ○ 노동자이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 - 노동자이사에 적합한 직무를 권고하고 활동시간을 현행 보다 확대 ○ 노동자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되 노사관계 중재 역할을 헌장에 규정하고, 활동성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책임 또한 확대 ?? 노동자이사 전국 확산을 위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마련 ○ 국가 공공기관과 타 시도 투자·출연기관 도입은 물론, 차후 민간기업 확대를 고려한 노동자이사제의 표준모델 도출 - 이사회, 노동조합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 고려하여 지배구조 재정립 ○ 노동자이사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노동자이사제의 운영성과를 백서로 만들어 전국 공공기관 등에 공유 ?? 지속적 협의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 노동자이사협의회, 기관별 사용자 및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인 등과 적극적인 협의 통하여 합의안 도출 ○ 토론회, 기자설명회 등 통해 노동자이사제 개선안에 대한 일반시민과 언론의 수용성 최대한 확보 《 미션·비전 및 추진전략 》 미션 노동자 경영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마련 및 확산 비전 노동자이사로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 서울 ? 노동자이사가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 실력과 역량을 갖춘 노동자이사가 활동하는 서울 ? 전국으로 확산되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전략 목표 노동자이사 활동여건 개선 및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 추진 목표 1 2 3 4 노동자이사 활동지원 노동자이사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 Ⅴ 세부 개선계획 1 노동자이사 활동지원 ?? 노동자이사 적합직무 개발 ○ 현 황 - 현직 노동자이사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이며, - 통상 노동자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 문 제 점 - 현업 수행에 따라 노동자이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있음 - 다만, 노동자와 이사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노동자이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선방안 - 노동자이사 역할과 일관성 있는 적합직무를 개발하여 각 기관에 전파 ? 기관장 견제 및 기관 경영 적정화 위한 윤리경영 및 산업안전 관련 직무 ? 노동자 권익 개선 위한 인권경영 및 직원상담 관련 직무 등 - 적합직무의 내용을 반영하고 각 기관에 시행 권고하도록 세부운영지침 개정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1 > 현 행 개 정 안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의 책무 ??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대책 강구 ??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대책 강구 ○ 근로자이사의 대우 - (근무부서) 근로자이사는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 근로자이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이사 근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적합한 직위로 전보조치할 수 있음. ○ 노동자이사의 대우 - (근무부서) 노동자이사는 노동자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함. 사용자는 노동자이사가 원할 경우 이사 역할 수행과 관련된 인권·윤리경영, 산업안전, 직원상담 등 적합직무에 전보할 수 있음 ※ 예시 : 인권경영실, 노동·인권정책실, 노동·인권소통실, 노동·인권협력실 ?? 노동자이사 직무수행 환경 개선 ○ 현 황 - 운영지침에 따라 노동자 의견 청취 및 자료 정리 위한 회의실 등 제공 가능 - 노동자이사 선임으로 인한 결원 발생이 없어 별도 인력지원 규정 없음 ○ 문 제 점 - 노동자이사 적합직무 신설에 따라 적합직무를 수행할 사무공간 필요 - 노동자이사를 적합직무에 보임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인력 보충 필요 ○ 개선방안 - 노동자이사가 적합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 마련을 권고하되, 기관의 공간 사정을 감안하여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조정 - 적합직무 보임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충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2 > 현 행 개 정 안 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의 책무 ??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대책 강구 ?? 신분상, 활동상 안정화대책 강구 ○ 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기본편의 제공 - (생략) ○ 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기본편의 제공 - (현행과 같음) -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는 사무실을 반드시 근로자이사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회의실 활용 등)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사용자는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이사가 적합직무와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 < 신 설 > - 사용자는 노동자이사를 적합직무에 보임하여 발생한 결원을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음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공식기구화 ○ 현 황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는 현직 노동자이사로 구성된 일종의 직능단체이나, - 비공식기구이므로 노동자이사 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 ○ 문 제 점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는 비공식기구이므로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이 될 수 없어, 노동자이사 관련 사업을 직접 집행할 수 없음 - 독립 기구화할 경우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여 단체의 운영이 사실상 제한됨 ※ 법령의 근거 없을 경우 운영비 지원 불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추진방안 -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를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 또는 분과위원회로 설립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무국 회의공간 제공 및 필요시 운영인력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규정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 현 행 제 정 안 ※ < 신 설 > 제00조(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제의 발전과 전국확산을 논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분과)위원회로서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신 설 > 1. 현직 노동자이사 5인 2. 노동,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인 3.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위원장 및 기관장 각 2인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노동자이사 관련 사업과 예산을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에서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로 이관 ? 노동자이사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노동자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가 직접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 강화 ?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공공기관 노동조합, 노동 분야 학계 등과의 연대 및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고사항 :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개선내용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개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운영 실무역량 강화 ◎ ’20년 사무국의 운영 인건비,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 노동자이사제발전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인력·회의공간 일부 지원 가능 2 노동자이사 권한·책임 및 역량 강화 ?? 이사회 안건 제출권 부여 ○ 현 황 - 노동자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중임 - 현재 이사회 안건 부의는 관행적으로 기관별 소관부서에서 안건을 정하여 제출하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부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문 제 점 - 노동자이사 등 비상임이사는 기관에서 정해주는 안건 위주로 논의하고 있어,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및 기관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다만, 노동자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부의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은 관계 상위법 위반 소지 있음 ※ 3개소에 외부 법률자문 의뢰 결과, 2개소에서 위법 소지 있다는 의견 전달 < 참고사항 : 이사회 안건 부의권 법률자문 > ◎ (법무법인 청신) 이사회 안건 부의권한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여 개별 이사에게 안건 부의권한을 인정할 법률상 근거 없어 허용되지 않음 ◎ (정무법무공단)「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이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상법」과「민법」이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이림 법률사무소) 당연히 이사의 권한이므로 안건 부의권한 부여 가능 ○ 개선방안 -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부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 통해 안건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 3개 법률사무소(해마루, 양평, 로원)에 법률자문 결과 위법사항 없음 < 조례 개정안-1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한) ?노동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권한) ?(현행과 같음) ?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사 등의 부서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공사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노동자이사는 소관부서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세부운영지침에 반영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3 > 현 행 개 정 안 ⑧ 권한과 책임 ⑧ 권한과 책임 ?? 권한 ?? 권한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이사회 안건 제출권 - 노동자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개최 30일 이내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함 - 노동자이사는 소관부서와 이사회 개최 20일 이내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기관장은 이사회 제출 안건의 범위에 대해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정보열람권 강화 ○ 현 황 -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안건 관련 정보열람권 또는 자료제공 요구권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현직 노동자이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소관부서 등에 정보열람을 요구하고 있음 ○ 문 제 점 - 명시적 근거가 없음을 사유로 노동자이사의 정보열람 요구를 기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다만, 정보열람권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노동자이사가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3개 법률사무소(해마루, 양평, 로원)에 법률자문 결과 위법사항 없음 < 조례 개정안-2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한) ? (생략) 제9조(권한)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생략) ※ < 신 설 > ? 노동자이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소속 공사 등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열람의 절차와 비공개정보의 유형을 세부운영지침에 반영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4 > 현 행 개 정 안 ⑧ 권한과 책임 ⑧ 권한과 책임 ?? 권한 ?? 권한 ○ (생략) ○ (생략) ※ < 신 설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p.13 참고 ※ < 신 설 > ○ 정보열람권 - 노동자이사는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과 관련한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기관은 해당 정보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 인사정보, 제6호,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 - 노동자이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하여야 함 < 참고사항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정보 유형 > ◎ (제1호) 상위법령에 따라 비공개 결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보, 국방, 외교관계 관련한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 ◎ (제4호) 재판, 수사, 범죄 등과 관련한 정보 ◎ (제5호) 검사, 시험, 규제, 기술개발,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이사회 안건 관련 시, 노동자이사가 정보열람 요구 가능(인사관리 제외) ◎ (제6호) 성명, 주민번호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개인정보 ◎ (제7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이사회 안건 관련 시, 노동자이사가 정보열람 요구 가능 ◎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관한 정보 ?? 노동자이사의 책임 강화방안 ○ 현 황 - 타 임원과 달리 노동자이사는 임명권자인 시장 보다는 선거권자인 일반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 -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이사의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 존재 ※ 노동자이사 : 노동자 경여참여 촉진(36%), 경영투명성 강화(29%), 노사관계 중재(21%) ※ 기타 이사 : 노사관계 중재(51%), 경영공익성 강화(26%), 대시민서비스 제고(17%) ○ 문 제 점 - 노동자이사의 권한이 확대되면, 책임과 의무도 강화할 필요 있음 - 노동자이사가 중징계를 받더라도 직권면직 등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노동자이사의 윤리성 제고 미흡 - 유권자인 일반 노동자들이 노동자이사의 활동을 평가할 기준이 미비 ○ 개선방안 - 중징계를 받은 현직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에 관한 조항을 신설 ※ 3개 법률사무소(해마루, 양평, 로원)에 법률자문 결과 위법사항 없음 < 조례 개정안-3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책임 등)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 노동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신 설 > ? 공사 등의 이사회는 중징계가 결정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을 임면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활동 6개월 이상의 노동자이사에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일반 노동자 대상 보고회 또는 간담회 개최 의무 부여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5 > 현 행 개 정 안 ⑧ 권한과 책임 ⑧ 권한과 책임 ?? 근로자이사의 의무 ?? 노동자이사의 의무 ○ 성실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품위유지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노동자이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고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해야 함. 다만,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노동자 이사인 경우에만 적용함. - 서울형 노동자이사 헌장을 제정하여 신임 노동자이사에게 전달하고, 헌장 내용에 따라 노동자이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참고 : 노동자이사 헌장안 요약 > ※ 붙임3 참고 ◎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발전을 지원 ◎ 성(性), 세대, 직군 등에 따른 다양한 갈등을 조정·중재 ◎ 경영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공익을 대변하도록 노력 ◎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의 알권리 확보에 기여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노동자이사 교육프로그램 확대 ○ 현 황 - 매년 2회, 반기별로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주도로 워크숍 진행 중이며, 예산은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통해 집행 - 현재 노동자이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통해 노동자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 ○ 문 제 점 - 워크숍이 현직 노동자이사 간 토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전문가 강연, 타 비상임이사와의 토론 등 워크숍 내용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 있음 - 노동자이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전무 ※ 서울시 외 노동자이사제 도입·운영사례가 많지 않아 시중 교육프로그램 활용이 제한적 ○ 개선방안 - 전문가의 강연과 노동자이사 간의 토론 등 내용을 강화하여 노동자이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선 ? 참석대상 : (현행) 노동자이사 → (개선) 노동자이사, 전문가 등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통해 노동, 공기업, 경제 등 전문가 추천 ? 운영횟수 : 연 2회(현행과 동일) ? 주요내용 : (현행) 친목도모 중심 → (개선) 전문가 강의 및 토론 중심 ? 결과활용 :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 결과보고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가 공식기구화되면 협의회 내에서 계획 및 결과 보고 ? 소요예산 : 15백만원 ※ 노사정협의회 분담금 활용 - 노동자이사 교육프로그램 본격 운영하고 교육의무를 세부운영지침에 규정 ? 운영주체 :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 서울노동자이사협의회 설립 시, 운영주체도 변경 ? 교육대상 : 현직 노동자이사 ※ 임명 1년 미만 노동자이사는 의무, 그 외 노동자이사는 희망에 따라 ? 운영횟수 : 연 2회(반기별 1회) ? 교육내용 : 연구용역 통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투자·출연기관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이해 · 노동조합과 사용자, 일반직과 공무직 등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 · 직원 고충처리 위한 각종 제도의 이해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각종 제도의 이해 등 ? 소요예산 : 15백만원 ※ 노사정협의회 분담금 활용 < 세부운영지침 개정안-6 > 현 행 개 정 안 ⑧ 권한과 책임 ⑧ 권한과 책임 ?? 근로자이사의 의무 ?? 노동자이사의 책무 ○ 성실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품위유지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생략) ※ p.16 참고 ※ < 신 설 > ○ 임명 1년 미만의 노동자이사는 노동자이사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3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전국 확산 ?? 노동자이사제 아카데미 시행 ○ 현 황 - 타 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노동자이사제 아카데미 운영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에 대한 설명과 이사회 운영 관련된 실무 교육 ○ 문 제 점 - 참여 대상이 주로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년 노동자이사 아카데미 운영 횟수가 1회에 그침 - 교육 내용이 서울형 모델을 소개하는 내용과 실제 노동자이사에게 필요한 실무이론이 뒤섞여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 추진방안 - 추진목적 : 노동계, 일반시민 등에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 홍보·전파 - 교육대상 : 타 기관 노동조합 관계자, 일반시민, 대학생 등 - 운영횟수 : 연 2회(반기별 1회) - 교육내용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개념과 유럽 노동자이사제와의 차이점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도입 이후 달라진 점 ? 경제민주화와 노동자이사제 확산의 필요성 - 홍보방안 : 시 홍보매체 활용, 관내 대학에 포스터 홍보 - 소요예산 : 20백만원 ※ 노사정협의회 분담금 활용 ?? 전국 단위의 노동자이사 활동 지원 ○ 현 황 - 현재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모델은 6개 타 시도에 확산·적용되었음 노동자이사제 근거 조례 공포·시행 여부 기준 - 중앙정부의 경우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하여, 노동자이사제 확산에 있어 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문 제 점 - 신규 도입한 6개 시도 중에서 실제 노동자이사가 선임된 시도는 2개에 불과한 등 노동자이사제의 안착이 난관에 봉착 - 서울시 포함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한 7개 시도 간의 노동자이사제 운영 경험에 대한 상시적 공유 필요 ○ 추진방안 - 서울시 주도의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개최 ? 추진목적 : 노동자이사들이 전국 차원의 다양한 안건을 논의 ? 참석대상 : 시도별 관계 공무원, 기관별 노동자이사, 기관별 안건 관련 담당자 ? 주요안건 · 노동자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참여 시도 공동명의로 중앙정부·국회에 입법 건의 · 노동자이사제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순기능과 장애요인 등을 논의·공유하고,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확산을 타 시도에 촉구 · 그 밖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건의사항 논의 및 검토 ? 결과활용 : 총회 결과는 정리하여 중앙정부 등에 참여 시도 공동명의로 건의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지난 3년 간의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운영경험을 백서로 제작하여 17개 시도 및 타 공공기관 등에 공유·전파 ? 추진목적 :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의 전국 홍보 및 전파 ? 과업기간 : ’20. 4. ~ 6. (3개월) ? 과업내용 : 해외연수 보고서, 연구용역 및 토론회 결과, 활동성과 등 요약 정리 ? 결과활용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국회, 17개 시도, 타 공공기관 등에 전파 - 소요예산 : 15백만원 ※ 노사정협의회 분담금 활용 ?? ‘국제 노동자이사제 포럼’ 추진 ○ 현 황 -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된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 유럽 31개국 중 19개국이 노동자이사제 도입, 반면 아시아에는 도입 국가 없음 - 서울시형 노동자이사제가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기준·모범이 될 수 있음 ○ 문 제 점 - 노동자 경영참여 관련하여 유럽에 일방적으로 해외연수는 가고 있으나, - 아시아와의 국제적 교류·연수는 전혀 없는 상태임 ○ 추진방안 - 추진목적 :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홍보 및 전파 - 참석대상 : 국내외 노동분야 활동가 및 전문가 - 주요내용 ? 발 제 : 아시아 노동환경에 맞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등 ? 토 론 : 아시아에 노동자이사제 도입이 필요한가 ? 컨설팅 : 노동자이사제 도입에 관심 있는 기관 관계자 대상 - 소요예산 : 40백만원 ※ 노사정협의회 분담금 활용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해당 투자·출연기관 : 개선계획 실행 - 개정 조례 및 지침에 따른 자체규정 개정 ~ ’20. 6. - 개선사항 반영하여 노동자이사제 운영 ’20. 7. ~ ○ 지도·감독부서 : 개선계획 실행 지도·감독 ○ 노동정책담당관 : 노사민정협의회 개편 시 내용 반영 ?? 향후계획 ○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20. 1.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개정 ’20. 4. ○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 설명(기관장 회의) ’20. 4. ○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 시행 ’20. 7. ~ - 각 기관 자체규정 개정 완료(’20. 6. 限) ○ 노동자이사제 개선계획 이행 확인(기관장 회의) ’20. 12. 붙임 : 1.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1부. 3. 서울시 노동자이사 헌장 1부. 4. 조례 및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노동자이사제 개선 추진일정 1부. 6. 노동자이사제 개선관련 법률자문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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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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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노동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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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노동자이사 헌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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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규정 제정안 및 개정안 신구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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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노동자이사제 개선 추진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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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노동자이사제 개선관련 법률자문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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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27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39153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