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관련 질의 1. 마포구 주택과-42410(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방법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ㅇ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법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하는 방법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고 있었으나. ㅇ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방법 ㅇ - 도시정비법에서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간증명서 첨부로서 그 동의여부를 판단하다가 2012.8.2 개정으로 인해 지장날인으로 변경된 사안이나, - 를 첨부하여야 함 ㅇ - 주택법에서는 동의서 징구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용하여 종전 규정인 서면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그 동의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던 사안이었으나, -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자치구 공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1/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22153802
20210928003245
본청
주택정책과-253
D00000390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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