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관련입니다. 2.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우리시 소재 사료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바, 3.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및 제26조(과징금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같은 법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조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7)
22141829
20210928003845
본청
동물보호과-3038
D000004180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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