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파악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안전관리규정(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필) 제5조~제10조 다. 소방행정과-679(2021.1.22.)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소방위 이하)」 2.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서 아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조직을 정비 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기한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압가스 제조시설 : 2개소 시 설 명 설치부서 고압가스제조신고일 완성검사일 (검사기준일) 사업(용)개시일 나. 선임자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이수자 다. 제출서식 팀별 안전관리책임자 (※팀별 1명) 업무 대행자 (※교육 이수자 전체) 직급,성명 교육이수번호 직급, 성명 교육이수번호 1팀 2팀 3팀 라. 기 타: 교육이수증 사본 행정포털 이메일 제출 마. 제출기한: 2021.2.1.(월).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공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7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6 ( ) 접수 ( ) 우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22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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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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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826
D000004179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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