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건축허가시 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이를 건축법 위반행위로 보아 구청장 등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은 숙박업 등록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44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민우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1790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