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대상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건축허가시 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이를 건축법 위반행위로 보아 구청장 등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은 숙박업 등록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
22126799
20210928010822
본청
건축기획과-1844
D00000417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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