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제외 해당 여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제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회의를 겸한 오찬이 가능한가"로 확인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집합금지의 예외로 둔 것은 필수적인 "회의"에 한하여서고, 이 때에도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찬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발생하고, 5인 이상의 다수의 인원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모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속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3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69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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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적용 제외 해당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37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3146-2698) 관리번호 D0000041766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