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1. 성북구 여성가족과-2089(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기준 : 동반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 및 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1/21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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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096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17482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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