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혹은 2.5단계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대면회의를 권고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찬반투표 시 동별 대표자들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이유를 적는 것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되, 개최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긴급하지 않은 회의의 연기 및 회의방법 변경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고 비법인사단으로 법령에 규정된 모임이며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찬반투표 시 동별 대표자들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이유를 적게 하는 등 별도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준칙 개정 시 반영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1/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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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코로나19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개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4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7196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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