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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204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보민 代조희정 장영민 05/20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우성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계획 2020.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를 재정립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전용사용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 조례의 시설별 전용사용료는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전용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 재정립 필요 - 서울시 체육시설은 타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체육시설에 비해 시설과 규모, 위치 등 인프라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사용료는 오히려 크게 낮은 상황 < 서울시 및 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용료 비교 > ? 잠실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타 지자체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비교 ※ 공휴일 주간(하절기 : 08:00~19:00, 동절기 : 09:00~18:00) 사용 일반행사 기준 사용료 비교 (단위 : 천원) 시설명 규모 사용료(A) 시설명 규모 사용료(B) 차이(B-A) 잠실주경기장 6만9천석 1,451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5만3천석 3,000 1,549 (2.1배)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6만6천석 3,000 1,549 (2.1배) 서울월드컵 경기장 6만6천석 1,326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 1만2천석 3,000 1,674 (2.3배) 울산문수축구 경기장 4만4천석 1,950 624 (1.5배) ? 잠실실내체육관과 올림픽체조경기장 비교 ※ 공휴일 1일 사용 일반행사 기준 사용료 비교 (단위 : 천원) 시설명 규모 사용료(A) 시설명 규모 사용료(B) 차이(B-A) 잠실실내체육관 1만3천석 1,966 올림픽체조경기장 (국민체육진흥공단) 1만5천석 5,498 3,532 (2.8배) ○ 또한, 현행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인 ‘1일당, 주간’은 해석 주체에 따라 ‘1일 요금’ 또는 ‘주간 요금’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 개정 필요 - - 현행 전용사용료 부과기준(1일당, 주간)에 대해 3개 외부 기관에 법률자문 한 결과, 2개 기관은 ‘주간 요금’, 1개 기관은 ‘1일 요금’으로 달리 해석 ※ 전용사용료 부과 기준 관련 법률자문(’20.1.20.) 결과 요약 ? 법무법인○○, 법무법인△△ : 조기·야간 시간대는 가산금이 붙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은 ‘1일’이 아닌 ‘주간’임 ? 법무법인?? : 주간을 사용시간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굳이 ‘1일당, 주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은 ‘주간’이 아닌 ‘1일’임 ○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변경 추진 - 조례 제6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하절기·동절기 별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 있고, 별표3에서도 조기·야간 사용료는 당일 주간 사용료의 30%를 각각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조례 체계를 고려했을 때, 전용사용료는 1일을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그 밖에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통합(’16.3.)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전용사용료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반영, 전용사용료 금액 현실화(제7조제1항 관련 “별표3”) - 대상 시설 : 9개 시설, 38개 세부시설 ? 9개 시설 :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 금액 산정 :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사용료 산정 ※ 전용사용료 산정 기준 :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2017.8.7.)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원가계산 용역 개요 ? 용역기관 : 한국국민경제연구원 / 용역기간 : `20.4.22. ~ 5.12. ? 용역내용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별표 3) 전용사용료 원가조사 ?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물가 인상률(4.74%)을 반영하여 사용료 조정하였으며, 향후 주기적(3~5년)으로 사용료 조정 예정 ? 조례 적용대상 연고구단(6개)의 경기장 대관료가 총 38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 연간사용료(대관료+관람료+광고)에서 대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낮아 파급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 연고구단 : 이랜드FC, 서울FC, 키움히어로즈, 우리카드, GS칼텍스, 삼성썬더스 현 행 개 정(안)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제1·2 수영장 09:00~18:00 780,000~1,014,000 1,170,000~1,521,000 1,500,000~1,950,000 09:00~12:00 260,000~338,000 390,000~507,000 500,000~650,000 12:00~18:00 660,000~858,000 990,000~1,287,000 1,300,000~1,690,000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올림픽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116,000~1,450,80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체조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0,000~52,000 풋살구장(2시간) 30,000~39,00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020,000~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 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2 77,800~101,100 !3 63,400~82,400 !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불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야구장 1일 100,000~130,000 150,000~195,000 418,000~543,400 3시간 60,000~78,000 90,000~117,000 실내빙상장 77,000~100,100 (1시간) 115,500~150,150 (1시간) 5,500,000~7,150,0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30,000~39,000(1면, 2시간) 효창 운동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장충 체육관 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다목적실 18,500~24,000 27,800~36,100 60,600~78,800 .... 구의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신월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65,000~214,500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157,300 181,000~235,300 423,000~549,9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94,900 110,000~143,000 244,000~317,200 제1·2 수영장 09:00~18:00 804,000~1,045,200 1,206,000~1,567,800 1,548,000~2,012,400 09:00~12:00 268,000~348,400 402,000~522,600 516,000~670,800 12:00~18:00 680,000~884,000 1,020,000~1,326,000 1,341,000~1,743,300 야구장 221,000~287,300 331,000~430,300 530,000~689,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670,800 774,000~1,006,200 1,252,000~1,627,60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148,000~192,400 222,000~288,600 355,000~461,500 체조관 41,000~53,300 62,000~80,600 138,000~179,4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58,500 풋살구장(2시간) 32,000~41,60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571,000~742,300 857,000~1,114,100 1,267,000~1,647,100 보조경기장(2시간) 197,000~256,100 295,000~383,500 472,000~613,6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 광장(4시간, ㎡당) 210~27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113,800 !2 77,800~101,100 !3 63,400~82,400 !4 61,800~80,300 A5 45,600~59,200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224,000~291,200 336,000~436,800 538,000~699,400 축구장 1일 155,000~201,500 232,000~301,600 372,000~483,600 2시간 51,000~66,300 77,000~100,100 170,000~221,000 수영장 09:00~18:00 489,000~635,700 735,000~955,500 942,000~1,224,600 09:00~12:00 163,000~211,900 245,000~318,500 314,000~408,200 12:00~18:00 413,000~536,900 621,000~807,300 816,000~1,060,800 보행광장(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41,600 48,000~62,400 64,000~83,200 불펜(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5,000~162,500 188,000~244,400 302,000~392,600 2시간 50,000~65,000 75,000~97,500 야구장 1일 111,000~144,300 167,000~217,100 466,000~605,800 3시간 66,000~85,800 100,000~130,000 실내빙상장 102,000~132,600 (1시간) 153,000~198,900 (1시간) 7,331,000~9,530,3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효창 운동장 1일 125,000~162,500 187,000~243,100 300,000~390,000 2시간 50,000~65,000 74,000~96,200 장충 체육관 체육관 129,000~167,700 193,000~250,900 451,000~586,300 보조체육관 (3시간) 25,800~33,500 60,000~78,000 79,800~103,700 다목적실 (3시간) 12,000~15,600 31,200~40,600 37,200~48,400 ....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128,700 149,000~193,700 285,000~370,500 3시간 59,000~76,700 89,000~115,7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224,900 ○ 문구 수정 등을 통한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명확화(제7조제1항 관련 “별표3”) -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변경 - 별표3 비고란의 ‘평일 대비 토요일·공휴일 가산금 규정’과 ‘주간 대비 조기·야간 가산금 규정’ 문장체계 정비를 통한 부과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 비고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 9. (생 략)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 비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 9. (생 략) ○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2016. 3월 통합됨에 따라 조례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제5조제3항제1호) 현 행 개 정(안)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5. (생략)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 ------------------------------------------------------------------------------------------------------------------------------------------------------------------------------------------------------------------------------------------------------------. 2.~5. (현행과 같음)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20.5.28.~6.17. ○ 제296회 임시회 심의·의결 : ’20.8.28.~9.11. ○ 조례안 공포·시행 : ’20.9.29. / ’21.1.21. 붙임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조례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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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204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민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3999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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