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429(2021. 1.14.)호「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 나. 본부 안전지원과-961(2021.1.18.)호「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2.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여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려고 하오니,」 3.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 2021. 1. 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1)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2)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 협조사항 1)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 주간 : 장비회계팀장 ? 감찰 ? 장비물품담당 야간 : 지휘팀장 ? 재난조사 ? 재난감식 - 사고사례에 대한 전파?공유 및 교육 철저 시행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현장대응단장, 센터장, 진압대장(팀장), 구조대장 등 해당업무 책임자 - 귀소 등 비긴급 운행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 2) 소방차 ??운행기록장치??장착 의무화 및 시스템 구축(소방청) -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및 급진로 변경 등 11가지 운전 유형 - 법제화(장비관리법 개정) → 예산확보(중기재정 반영) 붙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석동 장비회계팀장 이명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53 ( ) 접수 ( ) 우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911sd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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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53 생산일자 2021-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석동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417391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