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제1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9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01/19 박순규 협조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 2021년 제1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 제1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1. 1. 13.(수), 14:00 ~ 16:00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 신규3, 변경1, 보완1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강남힐링센터 신축공사 (강남구 뉴디자인과) 강남구 신사동 564 (833.70㎡) 교육연구시설 5/3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2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공사 (서초구 교육체육과) 서초구 반포동 15-2 (76,544㎡) 운동시설 4/0 조건부 의결 신규 3 사가정역 마을활력소 신축공사 (중랑구 건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6-12 (185.26㎡) 주민공동이용시설 5/1 보완 의결 신규 4 빈집활용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구 신사동 300-56 (152㎡) 단독주택 (다가구) 4/0 원안 의결 변경 (‘20-21차) 5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 (성동구 문화체육과) 성동구 행당동 142-16 (5,760.0㎡) 문화및집회시설 5/1 원안 의결 보완 (‘20-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1. 13.(수) 사 업 명 강남힐링센터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남구 신사동 564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의견> ○ 구체적인 운영 계획(콘텐츠 등)을 수립하기 바람. ○ 화장실 내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호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붕 조경계획, 산딸나무, 수고 등을 고려한 토심을 확보하기 바람. ○ 독서계단(1~2F)의 야간 안전을 고려하여 Foot Light 등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 실시설계 시, 램프 소요폭 및 램프 반경을 검토하기 바람. ○ 설계수위를 GL-6m로 가정하였는데, 실시설계시 계절수위 및 구가/보조 지하수 관측망 관측소의 지하수 변동 폭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외부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벽체의 강성이 커서 비구조체로 반영할 경우 실제 거동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실제 거동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벽체를 최대한 구조체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 평면계획상 open되어 기둥이 노출될 경우, 실시설계시 강주로 설계하기 바람. ○ 중정, 옥상 정원의 조경은 枝能(的) 조경을 검토하기 바람. - 대나무숲(죽림) 또는 자작숲을 조성하여 안락한 조망 제공 <공통사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1. 13.(수) 사 업 명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반포동 15-2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객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의견> ○ 지상3층의 수영장의 수심 1.35m는 이용 시 안전에 우려되므로, 당초 안대로 1.2m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지상1층의 화장실은 외부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로 조정하기 바람. ○ 현상설계안의 입면과 경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실시설계 시, 지상4층 장스팬 구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캠버 설치하기 바람 ○ 수영장 상부에 설치된 기계실(지상4층)은 진동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수영장 상부 장스팬 구간을 벗어난 곳에 설치하기 바람.(권장) ○ 건물 배면 측에 큰나무 위주의 숲을 조성하여 경관적으로 주변 녹지와 연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외부의 알루미늄 패널 마감재는, 체육시설이라는 용도에 맞게 강조색을 사용하여 경관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1. 13.(수) 사 업 명 사가정역 마을활력소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중랑구 면목동 496-12번지 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1-3 심의결과 보완의결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의견> ○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면 등 경관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기 바람. ○ 가로에 활력을 주는 밝고 따스한 공간이 되도록 지상1층 공간에 ‘야간경관 조명계획’을 고려하기 바람. ○ 지상1층은 빗물유입을 방지하도록 레벨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지상4~5층 화장실은 계단참에서 접근하는 위치를 지양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1층 외부공간 계획(2개의 도로와 만나는 공간) 재검토하기 바람.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진입이 막혀있음) ○ 건물골조시스템 중 골조를 횡력저항요소로 적용하였으므로, 내진철근이 적용되는 부재를 명기하기 바람. 또한 실시설계시 연성상세 적용 부재에 대해 별도 표기하기 바람. ○ 외부에 설치된 치장벽돌은, 시공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 ○ 벽돌 재료의 상세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창호 주위 상하인방 세워쌓기, 창호 하단 경사처리(빗물유입방지) 및 물끊기 처리 등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1. 13.(수) 사 업 명 빈집활용사업(신사동 300-56)(변경) 신청위치 은평구 신사동 300-56번지 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1-4 심의결과 원안의결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1. 13.(수) 사 업 명 소월아트홀 리모델링공사(보완) 신청위치 성동구 행당동 142-16번지 일대 의결번호 (경관)2021-1-5 심의결과 원안의결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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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9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1730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