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의제기서 송부(박)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현황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1. 고지서 1부. 2.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1부. 3. 이의신청 통보서 1부. 4. 이의신청서 1부. 5. 자동차등록원부 1부. 끝. 주무관 이미현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1/1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lmihyoun@seoul.go.kr / 부분공개(6)
22063116
20210928020623
본청
교통지도과-1307
D00000417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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