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수지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생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배수지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시설과-495(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수지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세정제 사용지침」 개정 - 법규 변경에 따라 기존 지침 내용 수정 -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 구매시 물연구원에 안전성 검토요청후 사용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개정 - 청소인력 확보기준 : (기존)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 (변경) 池별 10,000톤이상 대 배수지 기준 - 작업장 위생관리사항 : 청소하는 지에 인접한 지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입접지의 출입구 상부에 덮개등 설치 - 세정제 청소방법 : (기존) 도포 ⇒ (변경) 분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지침) [붙임 2], [붙임 3] 내용을 참조 시설관리부장 주무관 이상구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시설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1/15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과-55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4층 (합동) 시설관리부 / 전화 02-3146-1540 /전송 02-3146-1529 / gogum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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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배수지 청소 추진 및 청소 관련 매뉴얼(지침) 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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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정수지 ·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변경내용 (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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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정수지 · 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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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1]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변경내용 (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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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2]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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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배수지 청소관련 매뉴얼(지침)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57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3146-1540) 관리번호 D00000417130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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