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단지 내 경비업체 선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 응답소()를 통하여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단지 내 경비용역업체 입찰 선정과정에서 낙찰자선정 심의방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답변내용 - 해당 사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장(제22조~제29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답변함.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1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2045823
20210928022834
본청
공동주택과-813
D00000417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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