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내친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제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내친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제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감염 예방과 긴급보육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보육교직원분들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현장에서 애로가 크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제검사는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긴급보육을 하실 수 밖에 없는 보육교직원분들과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선제검사를 통해서 교직원분들중 다수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사전 조치를 통해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선제검사를 받아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시선별진료소를 확충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수요가 많아 보육교직원분들이 선제검사를 받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원아동 전체 학부모님들까지 바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까지 선제검사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제검사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관련 기관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긴급보육 사유서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서울시 전체 평균 긴급보육비율이 20%대 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40%대 이지만 개별 어린이집별로는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긴급보육 사유서를 받도록 한 것은 매주 사유서 작성을 통해 가정보육이 가능한 분들은 최대한 가정에서 돌봐 주시기를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영유아 돌봄의 특성상 긴급보육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내에서 서울시가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가정보육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처음 시행한 것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절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1/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내친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제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78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1684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