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안녕하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앱 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위해 10여명의 집합·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여부에 해당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12.23.(수)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친목 형성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서비스 개발에 따른 업무 필수활동으로 50인 미만이 모이는 모임·집합이라면, 사람간 거리두기(최소 1m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모임 전·후 소독, 시설 수시 환기, 손소독제 비치, 시설내 취식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이희선(02-2133-72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안녕하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9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664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