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120문자신고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앱 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위해 10여명의 집합·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여부에 해당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며, 12.23.(수)부터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친목 형성 등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앱서비스 개발에 따른 업무 필수활동으로 50인 미만이 모이는 모임·집합이라면, 사람간 거리두기(최소 1m이상),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모임 전·후 소독, 시설 수시 환기, 손소독제 비치, 시설내 취식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이희선(02-2133-72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1/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22027617
20210928020723
본청
감염병관리과-796
D00000416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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