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경고)[(주)**설비]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주)광진설비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경고)[(주)설비]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0204(2020.11.20.)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설비]”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2. 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 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 동일한 위반사항이 향후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영업정지, 등록취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심판등 고지 ○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초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서초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준 위험물안전팀장 代임희숙 예방과장 01/12 신자행 협조자 시행 예방과-66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3-1196 / ohkj8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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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1차경고)[(주)**설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62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준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41684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