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음폐수 반입·제재기준 및 수도권 외 지역 음폐수 반입 금지 알림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음폐수시설부-938(2020.12.31.) 및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음폐수시설부-1(2021.1.4.)과 관련입니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음식물탈리액 반입업무 처리지침이 제정·시행 (2021.1.1.)되어 반입 및 제재기준(붙임2)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3조(반입허용지역)에 의거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로 한정되어 있어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로 반입되는 음폐수 또한 최종배출처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일 경우 반입이 불가함(2021.1.1.)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문 2부 2. 반입 및 제재기준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조중엽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1/1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45 /전송 768-8863(web) / aav223@seoul.go.kr / 부분공개(6)
22020600
202109280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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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663
D00000416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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