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희망의집수리사업보조금잔액 발생이자 반납 요청 1. 주택정책과-23673호(2020.12.25.)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0년 희망의집수리사업보조금잔액 발생이자 잔액 중 원단위(끝수)에 대하여 단수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부과내역 세 목 명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원 단위 절사) 전용계좌(붙임) 비 고 단수계좌 기타이자수입 ㈜KH하우징 810 ※ 전용계좌 및 단수계좌에 각각 입금 2 ㈜일촌나눔하우징 13,800 4 ㈜하우징케어 25,630 8 ㈜희망하우징 14,010 7 ㈜새암 2,580 ㈜이아인협동조합 7,420 9 ㈜나사희 3,790 8 ㈜한누리 12,650 8 ㈜행복한집 1,870 2 ㈜일터인테리어 1,200 7 ㈜더몽 2,700 1 나. 전용계좌 : 붙임문서 참조 다. 납부기한 : 2021. 1. 26.(화)까지 주무관 정승호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1/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0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22015234
20210928041548
본청
주택정책과-587
D000004167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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