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22163(2020. 12. 2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회신이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가능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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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66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6643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