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보육교사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체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육교사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체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 님 안녕하십니까? 보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긴급보육에 대해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긴급보육체제 기준과 관련하여 ‘맞벌이 이외의 가정에서는 가정돌봄을 의무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긴급보육시 사유서(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상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정별로 개별적인 사유를 전부 증빙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자칫 부당하게 긴급보육을 제한할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격일제 근무 실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개별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보육아동, 원아의 상태나 방역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인원을 정하여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보육체제 시 어린이집 주요사업(열린어린이집 등) 및 서류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열린어린이집 사업, 부모모니터링 등은 최소한의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기준을 완화하여 비대면이나 어린이집 자체 진행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류 작성 등의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보육에 따른 행사금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등 여러차례 자치구를 통해 안내되었습니다. 위 방역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점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민원센터(02-2133-5121, 5122), 자치구 보육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1670-20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09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1/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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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5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650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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