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집합연수 이수여부 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집합연수 이수여부 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649(2020.12.02.)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3-5세 누리과정」개정에 따라 모든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개정누리과정 집합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21년 3월부터 원격연수 + 집합연수(어린이집 내 교사 최소 1인)를 이수한 경우에만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21년 7월부터는 모든 담임교사가 원격 + 집합연수 이수해야 지급 가능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2020-06-08) 참조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PL.jsp?BBSGB=47 3. 이에 따라, ’21년 집합연수 수요인원 파악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누리과정 이수여부 조사서 ’21. 1. 12.(화)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seoul-scc@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21. 2월까지 모든 어린이집에서 최소 1인 이상 누리과정 집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승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1월 누리과정 집합연수 대상 - 어린이집당 담임교사 1명 신청 및 승인 가능 ※ ‘21년 1~3월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당 담임교사 1명 충족되지 못한 어린이집에 우선 승인 ※ ‘21년 3~7월 누리(반) 담임교사 우선 승인 ※ 여분의 인원이 남을 경우 복수 승인 가능 ※ ‘21년 3월~6월 원격연수 수료정보 보육통합시스템 내 입력(전월 말일까지)+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에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붙임 1.「3-5세 누리과정」집합연수 이수 여부 조사서(양식) 1부 2. 2021년 1월 누리과정 교사연수 일정 안내 1부 3. 개정 누리과정 교사연수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권선애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1/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iamcre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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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집합연수 이수여부 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40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4165272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