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자매결연’을‘친선결연’으로 변경(제2장 제목,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자매도시’를‘친선도시’로 변경(제5조, 제8조, 제13조) -‘자매우호도시’를‘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로 변경(제13조, 제22조) (※ 단, 해외에서 널리 통용되는 영문표기‘Sister city(자매도시)’는 현행 유지) 나.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다. 공포 및 시행일 : 2020.12.31.(목) 붙임 : 서울특별시보 제3639호(일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전국시도,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외교부장관(공공외교총괄과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주무관 고수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1/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4 /전송 2133-0787 / charm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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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3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진 (2133-5294) 관리번호 D0000041628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