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편의점 운영 규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편의점 운영 규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위험도를 구분하여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세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2020.12.8. 0시를 기해 수도권은 2.5단계로 상향조정 되었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업소내 영업금지, 카페의 경우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300㎡ 이하인 편의점은 별도 방역수칙이 없으며, 21시 이후 주류 판매금지 및 컵라면 취식 등에 대한 규제를 방역수칙에 포함하는 문제는 가맹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문의(전화 2133-5153~4)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3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1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5 /전송 02-768-8869 / ambiversion@seoul.go.kr / 부분공개(6)
21993322
20210928023321
본청
식품정책과-31485
D00000416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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