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질의) 1. 관악구 주택과?52908(2020. 12. 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3조에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취소 의결’ 회의결과에 따라 당초 동별 대표자 해임 서면동의를 제출한 각 세대의 의사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방문을 통한 서면동의 징구시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제출한 동별 대표자 해임 서면동의서 부족분을 ‘추가 보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재징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재요청이 가능함. - 을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취소 의결 회의결과가 게시판에 공고되었더라도 기 제출된 동별 대표자 해임 서면동의 이외에 추가 서면동의서가 징구되어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진행절차 요건이 충족된 바, 이를 근거로 재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 요청이 가능함. - 관악구 의견: 갑설 나. 답변내용 - 갑설이 타당 - 「 관리규약」제47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안건에 대해 회의한 바 절차적 요건 미충족(해임진행 요건 미비)으로 투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안은 해임 서면동의서 부족분을 ‘추가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다시 징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재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새로이 절차를 진행할 때 종전과 같은 상황(제출된 해임동의서 일부 철회)이 발생된다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이를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절차적 미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요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 1. 관원질의서 1부. 2. 서식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과-21865(2020. 12. 2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5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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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원질의서 관악구-주택과52908(2020. 12. 2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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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식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에 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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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4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6403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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