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 동물보호과-20517(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료관리법 위반(등록성분기준 위반)으로 적발 된 사료수입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로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업체에서 의견이 없어 3. 사료관리법 제12조1항(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 업체명 소재지 위배사료내역 처분내용 위반법규 등록 번호 사료의 명 칭 위반내역 처분법규 대표자 붙임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05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12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5)
21979714
20210928045335
본청
동물보호과-312
D0000041634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