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1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1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관악구 건축과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협의 요청한 건축허가(1차 설계변경) 관련 공공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설계변경 내용 ○ 연면적 증가 : (466.43㎡ 증가) ○ 층수변경 : 지하1층 / 지상 7층 → 지하1층 / 지상10층 (3개층 증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층 수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10층 지상 3개층 증가 연면적 1,278.22㎡ 1,744.65㎡ 466.43㎡ 증가 용 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4세대)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16세대) 12세대수 증가 업무시설(오피스텔 16호) 업무시설(오피스텔 16호) - 나. 지구단위계획 ○ 구 역 명 : 신림중심지구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250% / 330%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용에 따름 ○ 높 이 : 20M(30M) 이하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3호, 2019.09.19.)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 대지면적 준주거지역 /366.2㎡ - 용적률(기준/허용/상한) 250% / 330% / 330% ○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75.55% 완화 - 공공임대주택 37.775% 이상 (면적기준 138.33㎡ 이상) 의무 기계획된 용적률 330%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여 계획한 용적률 405.55% 건축시설 계 획 높이 26.0m - 세대/호/가구수 ○ 공동주택 16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16호 전용면적(㎡) 공급면적(㎡) 소계 일반분양 공공임대 비고 22.83 34.96 8 6 2 7~10층 29.41 45.51 8 6 2 합계 16 12 4 공공임대주택 계획 ○ 연면적 : 160.94㎡ (계획) 〉138.33㎡ (의무)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22.83 34.96 2 69.92 29.41 45.51 2 91.02 합계 4 160.94 다. 건축계획(안) 라. 회신내용 ○ - ○ ○ ○ 붙임 : 1.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2. 공공임대주택 목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1/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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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주택법2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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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목록(허가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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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43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16413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8만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