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및 승강기 관리교육(유효기간 초과) 미이행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자 미선임 승강기 관리주체 및 승강기 관리교육(유효기간 초과) 미이행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통보 1. 감사원에서 2020.5.28. ~ 6.24.기간중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실지감사와 관련하여 처분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21.1.25.(월)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미선임 통보 및 미이행현황(서울) 안전관리자 미선임(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보 및 이행 현황(건) 위반법조항 과태료부과근거 법조문 ‘19.10. ‘19.11. ‘19.12. 합계 □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유효기간 초과) 미이행현황(서울) 승강기교육 미이행(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보 및 이행 현황(건) 위반법조항 과태료부과근거 법조문 ‘19.10. ‘19.11. ‘19.12. 합계 2. 아울러, 행정처분 시행 전에 반드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를 약20일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련 공문 사본 1부. 2. 감사원 관련 공문 사본 및 감사원 감사보고서 사본 1부. 3.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서울)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1부. 5. 행정처분 부과기준 1부. 6. 안전관리자 미선임 통보 및 교육 미이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현준 실무사무관 장병선 건축기획과장 0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1975948
20210928030219
본청
건축기획과-40
D00000416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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