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비 확정내시 및 집행지침 통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085(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를 붙임 1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확정내시 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2020. 1. 8.(금)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사회복무제도 지원(시 사업명 :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 나.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일반회계) 다. 국비확정액 : 라. 지원내용 : 봉급, 교통비, 피복비(국비 100%) 중식비 별도(시비) 3. 아울러, 2020년 1~3월까지 3개월분의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포함) 예상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붙임 4 서식에 의거 2021. 1. 8.(금)까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각 시트별 노란색 셀만 작성) 붙 임 : 1. 국비 확정내시 및 자치구별 배분액 1부. 2. 2021년 사회복무제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4. 2021년 1분기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파악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1/0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21972379
20210928030219
본청
복지정책과-25
D000004162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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