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264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이태희 오부태 12/15 오종범 협조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계도요원 휴업명령 및 휴업수당 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계도요원 휴업명령 및 휴업수당 지급 계획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교통질서계도요원에 대해 휴업명령과 휴업한 기간은 생계보호 등을 위해 휴업수당을 지급코자 함. ?? 휴업명령 개요 ? 휴업기간 : ’20년 12월16일(수) ~ 12월 31일(목) -11일간 ? 적용대상 : 교통지도과 소속 교통질서 계도요원 - 휴업인원: 198명(강북지역대 92명, 강남지역대 106명) <현재 계도요원 근무방법> ◆ 근무일수/방법 : 월간 10일 또는 11일간/격일, 오전,오후조 근무 - 1일 근무인원(지역대별): 약60명(오전30명, 오후 30명) - 오전/오후조(원칙) : 08:00~14:00, 14:00~20:00 ※ 계도요원 계약기간: 20.4.6 ~ 12.31 ? 휴업명령 사유 -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대부분 고령자(60대~70대)로 기저질환에 취약한 연령대이고, 최근 한파로 교통계도의 효율성이 저하된 점 - 최근 코로나 19 발병 후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적극 호응 - 계약서(근로조건) 기관의 사정변경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등 ?? 휴업수당 지급근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20.8.2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감염병 예방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 하도록 권고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서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복무지침(노동정책담당관-12145,2020.9.2.) ※ 휴업수당: 정부 방역지침에따른 사업 또는 시설운영 중단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및 집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이므로,「근로기준법」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인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에 의거 기간제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지급 ?? 행정사항 ? 1일 휴업수당 60,000원 × 0.7= 42,000원 지급 ? 각 지역대는 ’20.12.15일 계도요원에 휴업명령 조치 (문자 등) ? 계약서상 ‘20.12.31.(목)까지의 계도요원 조별 근무상황부 작성후, 교통지도행정팀 급여담당에게 ‘20.12.18.(금)까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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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37264
D00000414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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