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2019.12.31., 서울시보 게재)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금천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서(금천구 해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12/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8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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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2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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