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62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代장병선 12/30 박순규 협조 주무관 박승필 2020년 하반기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2020.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년 하반기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승강기사업자의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실태 대한 점검결과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승강기 사업자의 허위ㆍ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용, 제조ㆍ 수입업자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 구 분 계(적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6 1 - - 20 5 2018년 13 - - 2 11 - 2019년 30 - - 4 25 1 Ⅱ 점 검 계 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9.24 ~ 12.22.(약 60일) ○ (점검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65개사, 제조업·수입업체 439개사 ※ 점검대상 선정 : 당월, 전월 자체점검이 진행된 CCTV확인이 가능한 현장 서울시 강남지역(이현준) 149개업체 : 유지관리114개, 제조수입35개 강북지역 (박승필) 59개 업체 59개업체 : 유지관리 51개, 제조수입 8개 업체수 (유지관리) 11 11 9 15 2 12 2 21 15 3 2 3 3 2 1 12 1 3 3 2 8 5 3 3 3 제조수입 4 6 4 9 1 4 3 2 2 1 1 1 1 구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 등 포 동 작 서 초 강 동 송 파 강 남 관 악 광진 동 대 문 성동 중구 중랑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종로 공단 강 서 남서 양 천 남 서 서초 강동 강남 남 서 강 동 동부 서부 북부 ○ (점 검 반) 2인 1조 [서울시+자치구 + 승강기안전공단] - 서울시, 자치구, 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실태, 부품 및 가격정보 공개, 중대고장 보고, 하도급 실태 지도·점검 등 Ⅲ 점 검 결 과 ○ 지치구별 점검 현황 구분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 대 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 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점검 대상 유지 관리 165 3 3 3 3 2 3 1 3 2 5 8 3 1 12 9 13 11 11 15 2 3 12 15 21 2 제조 수입 43 1 2 1 1 1 2 4 4 4 6 9 1 3 4 실제 점검 유지 관리 173 3 3 3 3 2 3 1 5 2 5 8 3 3 12 9 12 11 11 16 3 3 12 17 24 2 제조 수입 42 1 2 1 1 2 4 4 4 6 9 1 3 4 미점검 사유 유지 관리 2개소 기재 누락 1개소 사무실폐쇄 1개소 기재 누락 1개소 기재 누락 2개소 기재 누락 3개소 기재 누락 제조 수입 1개소 타시도 사무실 이전 ○ 점검결과(14건 적발) 구 분 점검대상 점검양호 지적 건수 유지관리업 173 161 12 제조·수입업 42 41 2(1개업체) 자체점검현장 173 169 4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연번 구분 지적사항 건수 조치계획 1 유지관리업 변경사항 30일내 미신고 2 과태료 부과 2 유지관리업 보유설비 검정 유효기간 경과 2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3 유지관리업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 초과 2 과징금 부과 4 유지관리업 자체점검결과 거짓 입력 4 기술인력업무정지 및 과태료(관리주체)부과 5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미등록자 자체점검실시 1 법 검토 후 행정처분 6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1명 4대보험 미가입 1 법 검토 후 행정처분 7 제조·수입업 기술인력 부족(책임 1명, 일반 1명) 1 부족기간에 따라 보완 명령 또는 사업정지 8 제조·수입업 보유설비 검정 유효기간 경과 1 이행명령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유지관리비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관리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보수료 제도화 정착을 통한 적정 유지관리비 보장 필요 ○ 인력 빼가기 문제 - 숙련된 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웃하는 현상으로 영세업체의 고충이 가중됨 - 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영세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제출(또는 전산 확인) 후 검사필증 교부조치 ○ 승강기 운행정지서 미부착시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회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처분 건의. ○ 자체점검시 현장에서 승강기 현황, 점검항목 등을 직접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점검업무 체계 개선(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 - 거짓 점검 예방 및 업체 업무량 감소, 실시간 점검 내역 확인 붙임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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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본청
건축기획과-24362
D00000416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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