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1. 마포구 주택과-42358(2020. 11. 30.)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 갑설(질의①): 아파트에서 주문제작을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최종제품의 형태로 구입가능하지 않으므로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을설(질의①): 아파트 여건에 따른 주문제작 여부를 불문하고 공업적으로 생산된 최종제품 형태로 구입하였으므로 공산품에 해당함. - 갑설(질의②): 입주 초기부터 특정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프로그램 호환성 명목) 반드시 그 업체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을설(질의②): 입주 초기부터 특정 업체의 프로그램과 보안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파트 보안카드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다수의 경쟁업체가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답변내용 - 질의①에 관하여 갑설이 타당 - 질의②에 관하여 갑설이 타당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아파트 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카드형과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보안 카드키)은 일반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 누구나가 최종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의 ‘공산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대체가능한 유사한 성능·디자인의 프로그램과 보안카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보안특성상 승강기에서 세대 보안카드 접촉시 입주자 본인의 세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초기 입주시점부터 A업체의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보안카드를 구매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호환성을 근거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4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23 진조평 협조자 주무관 박병화 시행 공동주택과-218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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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69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5552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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