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 공개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 공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 보내주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 공개 관련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서뿐만 아니라 견적서, 산출조서 등 기타 서류 역시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8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 부분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공개해야할 세부내용으로는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인 경우)을 포함하여 선정결과 내용(가. 사업자의 상호·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에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견적서와 산출조사서 그리고 설계서 등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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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 공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592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5201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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