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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 제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847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최윤경 김정은 김인숙 전결 12/29 代김경탁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 제정계획 2020.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제정계획 축제기획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 위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축제감독 운영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축제감독) - 축제감독의 역할(기능), 위촉방법, 위촉기간, 연임 등 규정 - 축제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위임(지침제정) Ⅱ 추진경위 및 제정 필요성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7.5월)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제정(‘17.8월) - 축제감독을 동 조례 및 지침 상 민간전문가(행사?축제 전문가)에 포함 - 위촉절차, 보수, 근무형태 등에 관해 동 지침에 의해 관리·운영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9.9월) - 조례 상 민간전문가의 역할 범위가 “자문기능”으로 축소됨에 따라 축제를 총괄 기획하는 ‘축제감독’ 민간전문가에서 제외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개정(‘19.11월) - ‘축제감독‘의 위·해촉 절차 및 보수규정 등 삭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3월) - ‘축제감독’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축제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위임(지침제정) ?「축제감독 운영 지침」제정 필요성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구체화 ○ 서울시 축제감독 위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축제감독 운영의 통일성 및 공정성 확보 Ⅲ 축제감독 운영현황 ? 서울시 주요축제 ○ 근무형태 : 비상근 ○ 역 할 : 축제 기획 총괄 ○ 보 수 : 축제명 현 감독 위촉기간 (사업참여기간) 연 보수총액 (단위:천원) 주관부서 ? 타 지역 축제 ○ 근무형태 : 비상근 ○ 보 수 : 축제명 감독 위촉기간 (사업참여기간) 연 보수총액 (단위:천원) 비 고 Ⅳ 지침내용 ? 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구 분 내 용 참 조 Ⅰ. 개 요 ? 목적, 적용범위 Ⅱ. 축제감독의 정의 ? 축제감독의 정의 Ⅲ. 운영요건 및 자격기준 ? 축제감독 선임이 필요한 요건 ? 경력·학위·자격증 등 자격기준 Ⅳ. 위 촉 ? 위촉절차 - 계획수립→ 모집→ 선정 → 위촉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017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Ⅴ. 권한과 책임 ? 축제감독의 권한과 책임 ? 축제감독의 사업 수행·참여 제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Ⅵ.보수기준 ? 보수기준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타시도 축제감독 운영사례 Ⅶ.근무기준 ? 근무형태 및 기준(상근, 비상근) ? 축제감독의 겸직금지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Ⅷ. 위촉의 해지 ? 위촉의 해지 사유 ? 위촉의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시 보수 지급 기준 서식 및 관련법령 ? 공고문(안), 평정표, 약정서 등 ? 적용 범위 ○ 개최주체 :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 축제범위 -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 ? 축제감독의 정의 및 역할 ○ 정 의 - 공무원(또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닌 자 - 축제의 지속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축제 전반에 대한 기획과 운영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 - 시장 또는 해당 기관장이 위촉하는 자 ○ 역 할 -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 무 - 축제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기획 총괄 및 연출계획 수립 - 축제 추진 진행사항 정기적 보고 ※ 기본계획 보고 : 개최 6개월 전, 세부운영계획 보고 : 개최 3개월 전, 최종 보고 : 개최 10일 전 (축제의 특성에 따라 보고시기 변경 가능) - 축제 전반에 관한 관련기관 협의 및 언론 대응 등 대외 활동 - 기타 직무상 알게된 정보 비밀유지, 이권개입 및 품위손상 행위 등 금지 ? 위촉 및 해촉 ○ 위촉방법 : 공개모집(신문,방송,인터넷 등 활용하여 공모) - 필요시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 요청 가능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면접 전형 실시 ○ 위촉기간 : 기본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임 - 축제의 성격,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촉기간 종료 시에는 공모를 통해 신규 위촉함이 원칙 - 연임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공모생략 가능 1. 동일한 사업(축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연례적?반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사업(축제)의 지속성?연속성이 인정되고 축제의 정체성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부 평가결과 축제감독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약정체결 : 시(기관)와 축제감독간 약정 체결 - 위촉기간, 대가(보수) 지급, 임무, 근무형태, 의무와 책임, 약정 해지 및 해지 시 대가 회수 등을 약정서에 명시 ○ 위촉해지 - 윤리규정 위반, 시의 명예훼손, 실형선고 등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축제감독의 직무태만?직무수행능력 현저히 부족 등 ? 보수 책정 및 지급 ○ 보수책정 - 축제의 예산, 사업기간 및 축제감독의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상한액 내에서 총보수액 결정 ○ 연봉상한액 기준 사업기간 축제예산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0억 이상 18백만원 30백만원 55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5백만원 27백만원 49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3백만원 25백만원 43백만원 3억 미만 10백만원 22백만원 36백만원 - 연봉상한액 산출근거 ? 舊「민간전문가 운영 지침」(2017.9월) 상 비상근 축제감동 연봉산정 기준연도인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공무원 보수 누적인상률(20.8%) 반영 산출 ? 타 지역 축제감독 보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舊 민간전문가 운영지침(‘17.9월) 행사/축제 민간전문가 연봉상한액표 준비기간 축제예산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7개월~12개월 10억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6백만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1백만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6백만원 3억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보수지급 -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선급금(30%), 중도금(30%), 잔금(40%)으로 안배하여 지급 ※ 축제감독과 약정에 따라 횟수·비율 변동 가능 ? 근무기준 ○ 근무형태 -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라 근무형태(상근 또는 비상근)에 대해 축제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축제감독의 겸직금지 - 타 행사?축제의 감독 겸직 금지 - 다만 타 행사?축제와 실질적인 사업기간(행사·축제의 개최일 전·후 1개월 이상)이 중복되지 않아 해당 축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 가능 Ⅴ 행정사항 ○ 지침안 의견조회(완료) : 2020. 6월~11월 - 의견조회 대상 : 시 축제감독 운영부서(기관), 축제위원회 ○ 지침 제정 및 시행 : 2020. 1. 4. - 실·본부·국 및 해당 기관 배포 붙 임 : 서울특별시 축제감독 운영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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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847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경 관리번호 D000004159652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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