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도입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도입건의 고○○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폐기물 배출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시범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우선, 고○○님께서는 말씀하신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님께서 제안하신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도 마련, 운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순자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자원순환과장 12/29 代이태호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3 /전송 2133-1026 / soonsu9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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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권 거래제 도입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497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자 (2133-3673) 관리번호 D0000041597411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폐기물처리혁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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