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850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하상준 정병권 代이웅희 12/28 최진석 협 조 『’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민간단체 공모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에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강유역환경청 비영리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사업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오염행위감시 및 교육·홍보 활동 등 수질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 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 - 수계기금사업은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을 포함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1. 3월 ~ 11. 30.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방법 : 사업 공모 및 지원대상 심사 선정 후 신청금액 지원 ? 지원사업 -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국민 환경의식 제고 사업 -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기타 수질개선 도움 사업 ? 지원금액 : 총 231백만원(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당 2천만원 이내, 12개 단체 내외 ? 추진절차 사업 공모· 접수 (‘21.01.12. ~02.01.) ⇒ 사업설명회 개최 (‘21.01.15.) ⇒ 지원단체선정 위원회 심사 (‘21.02.18.) ⇒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21.02.26.) ? 최종평가 및 정산 ('21.12월) ? 2차 사업비 지원 ('21.08월)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21.07~08월) ? 1차 사업비 지원 ('21.03.05.) 3.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사업 ? 지원사업 : 총 12개 사업(지정공모사업 7, 일반공모사업 5) 구분 사 업 명 지원금액 단체수 비고 계 231백만원 12 지정 공모 ①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20백만원 1 ②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③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④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⑤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20백만원 1 ⑦ 거리, 빗물받이 등 담배꽁초 수거 및 홍보 등 20백만원 1 신규 일반 공모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91백만원 5 ※ 단체별로 1개 사업에만 지원가능함 신규사업 추가 □ 사 업 명 : 거리, 빗물받이 등 담배꽁초 수거 및 홍보 등 □ 추가사유 ○ 거리 및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우려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필요 ○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보전 의식 교육 필요 □ 주요내용 ○ 담배꽁초 무단투기 배출 감시 및 계도, 수거활동 ○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등 시민참여 행사 개최 ○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사업지역 - 서울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지역 또는 한강유역의 수질보전 등 한강수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 - 지원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공고 ? 공고일(안) : ’21. 01. 12. (화) ? 공고방법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문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환경분야) 및 자치구 유관부서 공문 통보 ? 공고내용 - 지원사업 유형, 응모자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신청서 접수기간, 지원단체 선정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 기타 안내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1. 01. 15.(금) ? 장 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1. 01. 12.~ 02. 01.(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보조금관리시스템)만 가능 - 인터텟 접수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택 ? 제출서류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요약서 1부 - 단체현황개요 1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최 진 석 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장 2 문 장 길 남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3 김 진 수 남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4 이 상 현 남 녹색미래 사무처장 전문가 5 이 수 현 남 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전문가 6 이안소영 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전문가 7 이 지 현 여 숲과나눔 사무처장 전문가 8 김 영 란 여 서울기술연구원 기술개발본부장 전문가 9 구 준 회 남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당연직 10 김 재 겸 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 당연직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심사위원회 기 구성·운영중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수질개선 등 기여도,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등 ? 심사방법 - 하천 수질개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 항목별 배점은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후 최저, 최고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 ? 지원제한 - ’20년 지원을 받았던 단체중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 3년('18~'20년) 연속 지원되었던 단체는 지원 제외(일몰제 적용) 《장기선정사업 일몰제 도입》 ? 도입 배경 : ’07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 적 용 : ’08년 시행 사업부터 ? ’21년도 일몰제 적용 대상 단체 : 4개 단체 - (사)한국잠수협회, (사)환경실천연합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EM생명살림환경운동본부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지정공모사업 : 7개 사업별로 고득점 1개 단체 선정(7개 사업) ? 일반공모사업 : 신청단체 중 고득점 단체 선정(5개 사업 내외) ※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단체수 조정 - 선정단체의 자체 사업포기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제외 발생시 차순위 단체 선정 - 지정공모사업에 지원단체가 없는 경우 일반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에 지원 또는 일반공모사업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정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에 지원(지원시 평가점수가 높은 단체 순위로 지원) ? 심사?선정결과 발표 :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및 개별통보 7.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21.02.26.(금) - 내 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03.05.) : 약정체결 후 지원금의 70% - 2차 교부(08월 중) : 중간평가 후 지원금의 30% ※ 자부담금을 지원금 전용계좌에 입금 확인 후 교부 ? 사업추진관련 교육 실시 - 시 기 : ’21. 02월(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 결정) - 장 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내 용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등 8. 사업관리 ? 현장 지도·점검 - 횟 수 : 사업기간중 단체별 1회 이상 - 방 법 : 현장 지도?점검(사무실 방문 점검) - 지도?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시민참여도 확대를 위한 홍보실적,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보조금집행 증빙서류 확인, 사업추진시 불편사항 청취 및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실시 ? 중간평가 - 평가시기 : ’21. 07 ~ 08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등 병행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태(진도율),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등 - 결과활용 : 2차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사업 독려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1.12 ~ ’22. 01월중 - 평가방법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수질보전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22년도 사업 선정시 활용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 12월중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의한 회계검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 결과처리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금고 세입조치 4. 추 진 일 정 ? 사업공모공고 ………………………… '21.01.12.(월) ? 사업설명회 개최……………………… '21.01.15.(금) ? 사업접수 ……………………………… '21.01.12.(화) ~ 02.01.(월)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21.02.03.(수) ~ 02.08.(월) ? 심사위원회 개최 …………………… '21.02.18.(목) ? 선정사업 발표 ……………………… '21.02.22.(월) ? 약정체결 ……………………………… '21.02.26.(금) ? 1차지원금 교부 …………………… '21.03.05.(금) ? 중간평가 후 2차지원금 교부 …… '21.07월 ~ 08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1.12월 ~ '22.01월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시행 공고문(안) 2. 지정공모사업 사업설명서 1부 3. '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끝.
21909122
20210928041431
본청
물순환정책과-22850
D00000415823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