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처리 알림 1. 장애인콜택시운영처-9337(2020.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된 사항을 통보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내역 법 인 명 (소 유 자) 차량번호 차 종 (승차인원) 최초등록일 (등록대수) 운송구간 갱신허가일 허가기간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의 만료 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구청 유상운송 허가 공문 각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현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장애인콜택시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12/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18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7)
21907924
20210928041431
본청
택시물류과-51815
D00000415810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