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70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양영수 송은철 12/24 박유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공포안 (최정순 의원외 13명) ②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인호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정순 의원외 13명 발의)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수정)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 ?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수정) 국가사무로 판단되는 의료비 지원, 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위탁, 기념사업 추진 및 기념센터설립?운영 삭제, 법인 단체 예산 지원 조항 삭제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의 입법을 통해 원폭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단지 상위법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사무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수정안이 국가사무 외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발의) ○ 개정안 주요내용 -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신설) - 감염병 병력자에 관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신설)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 침해와 사회 복귀 등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12. 28.(월) - 공포?시행 : ’21. 1. 7.(목)字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707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509) 관리번호 D0000041566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