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의견조회(유공자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의견조회(유공자회) 반포한강공원내에 있는 로부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별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내역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각 1부. 끝. 수상기획과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2/24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5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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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의견조회(유공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560 생산일자 2020-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156796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