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의견조회(유공자회) 반포한강공원내에 있는 로부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별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2.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내역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기간 붙임 :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각 1부. 끝. 수상기획과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2/24 代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56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21898541
20210928061712
본청
수상기획과-5560
D000004156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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