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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502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곽호진 12/21 김연지 협조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환경시민협력과)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에너지절약 시민문화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1년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에 계절관리제 등을 반영하여 환경마일리지(에코, 승용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21년도 추진 목표 ? 에코마일리지 회원수 17만(누계 235만), 온실가스 감축 321천tCO2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수 3만(누계 18만), 온실가스 감축 30천tCO2 ?? 추진 근거 ? 에코마일리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에코마일리지 2.0 추진계획(본부장방침, ’20.2.25) ? 에코마일리지팀을 환경마일리지팀으로 개편, 에코마일리지 업무와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추진(’20.7.30)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수립·시행(’20.11.25) ? 서울특별시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책무), 제7조(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및 제9조(재정적 지원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등) 2 자치구 의견수렴 및 개선대책 ?? 자치구 의견수렴 ? 대상: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업무 및 승용차마일리지 업무 담당 ? 기간: 에코마일리지 의견수렴 2회(9.23~10.15, 11.12~11.23) 승용차마일리지 의견수렴 1회(11.27~12. 7) ? 의견제출: 에코마일리지(6개구), 승용차마일리지(1개구) ?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의견수렴 평가항목 자치구 의견 반영여부 비고 1. 개인·단체회원 가입실적(가점 1점 추가) -11월 목표 1/2 이상 달성 시 가점 1점 (도봉) 코로나 관계로 가입회원수 감축 요청 기반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점 신설 1점 2. 단체회원 가입실적 (중랑, 도봉, 마포, 송파) 코로나 관련 단체회원 가입실적 축소 요청 반영 ?단체회원 현행 유지(240개소 → 230개소) 3. 회원정보정비 실적 (중랑, 관악) 2개월전 자료송부 (도봉) 확정건수에 대한 가점 또는 산식 검토 필요 (성북) 평가종료 시간 말일 0시를 근무시간 18시로 조정 반영 기반영 미반영 ?2개월전 자료송부 ?가점 부여중 ?2개월전 자료송부로 말일 0시까지 처리 4. 홍보실적(가점 4점 추가) -홈페이지 계절관리제 15일 이상 가점 0.5점, 30일 이상 가점 1점 -전광판 등 계절관리제 홍보 3∼4개소 가점 0.5점, 5개 이상 가점 1점 -환경교육담당자 지정 가점 1점 -동주민센터 담당 교육 반기 1회 가점 1점 (중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공사장 가림막 설치 예산문제, 현수막 쓰레기 문제로 제외요청 (성북, 마포) 동주민센터 전광판 고장 많아 미표츌 감점 삭제 (마포) 환경교육과 에코교육 담당자 중복가능 요청 (중랑,마포, 송파) 동주민센터 직원교육 상하반기 1회, 비대면도 인정 요청 부분반영 반영 반영 부분반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현수막을 전광판으로 대체 가능 ?전광판 고장시 감점 제외 ?에코·환경교육 담당 중복 가능 ?상·하반기 인사이동으로 반기1회 대면 또는 비대면 1회 유지 5. 기타 -평가 85점 이상 최우수, 60점 이상 우수 상향 (중랑, 마포) 기존 80점 이상 최우수, 60점 이상 우수 유지 (도봉) 홍보비 지원확대 미반영 미반영 ?가점 6점 확대에 따라 평가 점수 상향 ?’21년 예산 삭감으로 홍보비 확대 불가 ?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의견수렴 평가항목 자치구 의견 반영여부 비고 1. 회원 가입실적 (도봉) 가입률 분모 차량등록대수를 (차량등록대수-전년도 12월말 가입차량 대수) 수식 변경 요청 미반영 ?차량 주소지 이전으로 기 가입차량 분 제외 불가 2. 업무분장 지정 및 대직자 지정 여부 (도봉) 특정업무를 지칭하여 업무분장하기 어려움 해당 평가기준 제외 요청 미반영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현행 유지 3. 기타 -평가기간(’21.1.1~11.30⇒ ’20.12.1~’21.10.31로 변경 (도봉) 마일리지 선정회원의 비율을 고려한 평가기준 추가 미반영 ?평가방법 변경으로 차기 평가에 전체 자치구 의견수렴후 검토 ?? 개선방향 ? 서울의 인구변화 및 자치구 여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1월~’21.3월) 추진에 따른 평가 추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에코마일리지 개인 및 가구회원 11월기준 목표 1/2 이상 달성시 가점 각 1점 신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15일 이상 표출시 가점 0.5점, 30일 이상 표출시 가점 1점 추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에코마일리지 전광판, 현수막 등 3~4개소 표출시 가점 0.5점, 5개 이상 표출 가점 1점 신설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조정 및 승용차마일리지 평가기간 조정 - 승용차 요일제 및 비상저감조치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평가기간 조정(’20.12.1~’21.10.31) ? 요일제 회원 마일리지 업무종료에 따라 특별가점 폐지 추진 ?? ’21년도 평가방법 개선 에코마일리지 평가 ① 평가기준 점수 상향: 최우수구 85점 이상, 우수구 65점 이상 ② 환경교육 담당자 지정 가점 1점 신설 ③ 동주민센터 에코마일리지 담당자 교육 반기 1회 이상 가점 1점 신설 ④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영 가점 4점 신설 - ’20년 11월 자치구 개인회원 가입 1/2 이상 달성시 가점 1점 신설 - ’20년 11월 자치구 가구회원 가입 1/2 이상 달성시 가점 1점 신설 -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15일 이상 가점 0.5점, 30일 이상 표출시 가점 1점 신설 - 자치구 전광판, 현수막 등 3~4개 표출시 가점 0.5점, 5개 이상 표출시 가점 1점 신설 승용차마일리지 평가 ① 비상저감조치 폐지로 참여 마일리지 처리 항목(2점) 및 요일제 회원 마일리지 전환 특별가점(11점) 삭제 ② 주행거리 감축마일리지 처리일정 변경 - 지급시기 1월, 4월, 7월, 9월, 11월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등 6회로 변경(대상, 확정, 지급시기 연동) ③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항목 삭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항목 신설 ④ 홍보실적 보고시기 변경 - 홍보실적 보고시기 3월, 5월, 7월 ⇒ 3월, 6월, 9월로 변경 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평가 기간 조정 - 평가기간 ’21.1.1~11.30 ⇒ ’20.12.1~’21.10.31로 조정 3 활동분야별 지원계획 에코마일리지 평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에코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 100백만원 · 자치구별 4백만원 균등 지급 (25개구 × 4백만원) - 절대평가 우수자치구 평가 및 사업비 지급 : 300백만원 · 연중 2회 평가 : 상반기(’20.10월~’21.3월) / ’21.4월 평가 (150백만원) 하반기(’21.4월~’21.9월) / ’21.10월 평가 (150백만원) · 평가 및 인센티브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 이상 ??최우수구와 우수구의 인센티브 금액는 2:1 수준으로 조정, 65점 미만은 인센티브 미지급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반납 ??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금액 : 100백만원 (자치구별 4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시기 : ’21. 1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교육, 관내기업 등 단체 공동 캠페인 등 활동 ?? 평가 및 사업비 절대평가 ? 평가횟수 : 2회 - 상반기(’20.10~’21.3월) / ’21.4월 - 하반기(’21.4월~’21.9월) / ’21년10월 ※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 실적 목표치 제시(목표의 60%) 미만 추진시 사업비 미지급 ? 평가방법 : 7개 평가항목 추진실적 평가 후 합산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평가점수 85점 이상 65점 이상 ※ 최우수와 우수구의 인센티브 금액은 2:1 수준으로 조정, 65점 미만은 인센티브 미지급 ? 인센티브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50백만원 (연간 300백만원) - 캠페인, 홍보물 제작, 경진대회 등 에너지 절약 사업비로 사용 · 자치구, 주민센터 직원 등을 위한 포상금은 20% 이내 사용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다음년도까지 서울시에 반납(세입처리) -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시기 : ’21. 5월(상반기), ’21. 11월(하반기) ? 평가기준 및 점수: 100점+가점(상반기 12.5점, 하반기 5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주요 내용 ’20년 ’21년 회원 가입 실적 개인회원 18 18 목표초과 달성 및 (신설)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시 가점부여(1점) 가구회원 10 10 목표초과 달성 및 (신설)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시 가점부여(1점) 사업자단체회원 17 17 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 및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부여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15 15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다소비사업장 가입 실적 확대 기관장 관심도 10 10 간부회의시 실적제고 언급, 관련행사 참여 등 회원정보 정비 실적 10 10 회원정보 정비실적 목표초과 달성시 가점 부여 홍보 실적 20 20 내실화 및 효과적 홍보 추진, (신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영, 환경교육담당자 지정 및 동주민센터 직원 교육 가점부여(4점) 승용차마일리지 평가 ? 소요예산 : 5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5백만원 (포상금) ? 분야별 지원규모 - 균등 지원 승용차마일리지제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 50백만원 · 자치구별 2백만원 균등 지급 (25개구 × 2백만원) - 상대평가 우수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39.5백만원 · 연중 1회 평가 : ’20.12월~’21.10월) / ’21.11월 평가 (39.5백만원) · 평가 및 인센티브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 평가점수 1~3위 4~8위 9~15위 16~25위 인센티브 각 3백만원 각 2백만원 각 1.5백만원 각 1백만원 ※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시 반드시 다음년도까지 반납 ?? 교육·홍보 등 사업비 지원 균등 지원 ? 추진기간 : ’21. 1월 ~ 12월 ? 지원금액 : 50백만원 (자치구별 2백만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시기 : ’21. 1월 ? 지원대상 활동 - 홍보물 제작·배포, 블로그·홈페이지·전광판·보도자료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특별 캠페인 등 활동 ?? 평가 및 포상금 절대평가 ? 평가횟수 : 1회 - ’20.12~’21.10월) / ’21.11월 ? 평가방법 : 5개 평가항목 추진실적 평가 후 합산 구분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 평가점수 1~3위 4~8위 9~15위 16~25위 인센티브 각 3백만원 각 2백만원 각 1.5백만원 각 1백만원 ? 포상금 지급시기 : ’21.11월(39.5백만원) - 수상 부서 격려비용 등,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으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9. 포상금(303목) 참조 ? 평가기준 및 점수: 98점+가점(업무교육 실시 4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주요 내용 ’20년 ’21년 회원관리 40 40 가입실적 20점 가입신장실적 10점 회원전환실적(준→정회원) 10점 기관장 관심도 30 28 평가기간 전 미처리건 유무 2점 사진등록, 차량변경 14일 초과 처리건, 미처리건 유무 6점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10점 (신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마일리지 처리일정 준수 10점 ※ 비상저감조치 참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 홍보활동 15 15 홍보실적 15점 기타 15 15 시 주관 업무교육 참석 10점 업무분장·대직자지정 여부 5점 가점 4 4 자체 업무교육 실시 4점 한시적 특별가점 11 0 요일제회원의 마일리지제 전화으로 폐지 4 행정사항 ?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알림(시 → 자치구) : ’20.12월 ? ’20년 환경마일리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시) : ’21.1월 ?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21. 4월초, 10월초 ?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통보(시 → 자치구) : ’21. 5월, 11월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21. 11월초 ?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 및 결과통보(자치구 → 시) : ’21. 12월 붙임 : 1. 2021년 자치구 활동실적 세부 평가기준 각 1부. 2.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 1부. 3-1. 자치구별 인구수와 가구수 현황 및 목표 1부. 3-2.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가입현황 자료 1부. 3-3. 홍보실적 자료(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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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세부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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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2021 자치구 승용차마일리지 세부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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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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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승용차마일리지 자치구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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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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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자치구 인구수와 가구수 현황 및 목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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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2021년 상반기 자치구별 아파트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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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3. 2021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홍보실적 자치구 자체 평가(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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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1년 환경마일리지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5022 생산일자 2020-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호 (2133-3605) 관리번호 D000004153726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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