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안내 1. 가족담당관-27351(2020.12.18.)호와 관련입니다.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 ○ 보건복지부 지침(「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p. 183) 준용하여 국비와 동일하게 시비 지원 - 입소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및 운영비) 구 분 입소아동 인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기준 미지원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 전액 전액 ※ 단,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개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 산정 가능 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리 부서 주무관 홍승현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12/18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39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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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95 생산일자 2020-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15176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