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안내 1. 가족담당관-27351(2020.12.18.)호와 관련입니다.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 ○ 보건복지부 지침(「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p. 183) 준용하여 국비와 동일하게 시비 지원 - 입소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및 운영비) 구 분 입소아동 인원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지원 기준 미지원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 전액 전액 ※ 단, 지원시설중 아동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개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 산정 가능 2.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수립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리 부서 주무관 홍승현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12/18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39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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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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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7395
D000004151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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