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19210(’20.12.1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확정 방침 1부.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2/16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394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부분공개(5)
21840138
20210928051513
본청
기획예산과-3943
D00000415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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