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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청소)근로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8405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리수박물관팀장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대인 신상용 정재현 12/16 김중영 협 조 정수과장 최종인 행정관리과장 代이문상 공무직(청소)근로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2020.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공무직(청소)근로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수도박물관 공무직 재직자 중 ’20년 말 퇴직 예정인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종사자에 대해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준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의 공무직(만60세 미만), 촉탁직(만60세 이상) 전환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파견·용역 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의 공무직(만60세 미만), 촉탁직(만60세 이상) 전환 ?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 방안(노동정책담당관-15094호, ’19.12.10.) - 공무직 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지침[노동정책담당관-16462호, ’20.12.11.) ?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 정원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총무과-17365호, ’20.11.10.) Ⅱ 촉탁직 현황 ? 촉탁직 개요 ? 정 의: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청소, 경비, 주차, 운전 ? 현 원: 2명 (2020.12.16. 기준 / 수도박물관) - 시설청소원 1명, 시설경비원 1명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2021년도 촉탁직 재고용 개요 ? 재고용 대상 : 1명 성 명 생년월일 현 직종 입직일 퇴직일 비고 공무직 (시설청소원) 2020.12.31. ※ 공무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자로 퇴직 ? 재고용 방식 :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근로기간 : 2021.1.1.부터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 임금 : ’19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Ⅲ 세부 계획 ①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진일정 <촉탁직 재고용 절차> ① 심사위원회 구성 ② 재고용 심사 및 결정 ③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④ 재고용 및 노동계약 체결 ⑤ 재고용 결과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 위 원 :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 간 사 : 아리수박물관팀장 ? 심사방법 및 내용 심사방법 및 내용 -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참조 ? 심사위원 4명의 서명으로 재고용 심사의결 ?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심사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재고용 심사결과 평가등급 ‘극히 불량(50점 이하)’인 경우 재고용 배제 심사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재고용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촉탁직 재고용자 심사 ? 일 시 : 2020.12.21.(월) 10:00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본관 2층 소장실 ? 계약 체결 후 일자리정책과 결과보고 ② 수도박물관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촉탁직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며,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구분 2020년 2021년 총원 퇴 직 총원 재고용 총 계 14   14 공무직 12 -1 11 촉탁직 2 3 +1 Ⅳ 행정사항 ? 공무직 퇴직자 퇴직금 정산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2021.1.14.까지 지급 예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 ? 추진일정 ? ’21년도 촉탁직 재고용 추진 -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수립 : ’20.12.16.(수) - 촉탁직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 ’20.12.21.(월) - 노동계약 체결 : ’20.12.28.(월) ? 재고용 결과 보고 : ’21.01.07.(목) - 노동계약 체결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 붙 임 : 1. 촉탁직 재고용 심사평가표 1부 2. 촉탁직 재고용 심사의결서 1부 3.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1부 4. 촉탁직 노동계약서 표준안 1부 5. 서약서 1부 6. 2020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운영방안 1부 7.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8.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 정원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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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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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촉탁직 재고용 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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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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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촉탁직 노동계약서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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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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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0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운영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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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21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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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 정원 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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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청소)근로자 촉탁직 재고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8405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인 (02-3146-5938) 관리번호 D0000041494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