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정) 1. 승차거부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택시물류과-41640, 20.10.19.)을 하였으나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박동기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12/16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4)
21837674
20210928051513
본청
택시물류과-50596
D00000414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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