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량기준점 멸실에 따른 재설치 비용부과예고 회신(성동도로사업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측량기준점 멸실에 따른 재설치 비용부과예고 회신(성동도로사업소) 1.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14612(2020.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측량기준점 망실위치(성동도로사업소)가 우리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포장정비공사로 멸실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멸실된 기간이 1년이 초과된 측량기준점의 경우 타 사업(구청공사, 굴착복구 원인자 등)에 의한 멸실인지 도로관리청 공사로 인한 멸실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미증빙시 재설치 비용의 지급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자료> ①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망실 전·후 사진(주위 전경 포함) 및 위치도 ② 측량기준점 설치시 도로관리청 협의 또는 통지자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구준서 도로보수과장 12/14 代유진석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67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2210-1564 /전송 02)2210-1549 / jjun9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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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 멸실에 따른 재설치 비용부과예고 회신(성동도로사업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7678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서 (2210-1564) 관리번호 D0000041471400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점검및도로유지보수 > 포장도로정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