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 촉구(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 촉구(하자보수보증금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2건의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을 촉구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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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관한 질의 촉구(하자보수보증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80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14458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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