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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 조정 검토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82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최윤경 김정은 김인숙 전결 12/08 유연식 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 조정 검토 2020.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 조정 검토 사업추진 환경변화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를 검토·조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축제의 개최)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음악축제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음악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추진연혁 ○ 세계적인 김치축제 추진(시장지시사항) : ‘13. 11~12월 -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3.12.5. - 우리고유의 김장 문화를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 ○ 제1회 서울김장문화제 개최(복지건강실) : ‘14. 11월 ○ 김장문화제 사무국 설치(복지건강실) : ‘14. 12월 ○ 김장문화제 주관부서 이관(복지건강실→문화본부) : ‘15. 8월 ○ 제2회~6회 서울김장문화제 개최(문화본부) : ‘15년 ~ ‘19년 ?? 추진목적 ○ 김치문화의 세대 전승·세계화 - 남녀노소 시민과 외국인들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기획 ○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천 - 김치생산 업종 및 김치재료 생산 지자체와 상생, 사회배려계층과 김치나눔 ?? 추진체계 : 대한민국김치협회 주도,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추진 ○ 주 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민국김치협회 ○ 실무협의 : 전문가 그룹 중심의 자문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 - 전 문 가 : 대한민국김치협회, 세계김치연구소 - 협력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농수산식품공사, 교통공사, 후원기업 등 - 민간봉사단체 : 새마을부녀회, 의용소방대, 한국로타리클럽 대표 등 ?? 2020년 서울김장문화제 개최(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 일 시 : ‘20. 11. 7(토) ~ 8(일), 2일간 ○ 장 소 : 서울광장 ○ 주최/주관 : 서울시 / 서울시, 대한민국김치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내용 : 개막식, 김장나눔, 김장마켓,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 소요예산 : 930백만원(행사운영비 920백만원, 사무관리비 10백만원) ?? 사업추진 환경변화 및 전문가 의견 ○ 2016년「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제정으로 ‘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 조례상 명문화 - (‘14년) ‘나눔과 상생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건강실에서 개최 - (‘15년~) 복지건강실 개편(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분리)에 따라 ‘김치문화 세대전승’을 목표로 축제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과에서 개최 - (‘16년)「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개별조항 (일반조항에 우선)에 의해 ‘김장문화제’에 대한 소관부서가 명시화됨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20.11.30. 제298회 정례회) - 동 사업은 경제정책실 소관 도시농업과에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김치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문화본부가 아닌 경제정책실로 업무를 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간 ‘대규모 김장 버무림 퍼포먼스’ 중심의 문화행사로 추진되었으나, 미세먼지 심각·위생문제로 김장버무림 퍼포먼스 축소 요구 -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市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용역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20.9월) - 축제·행사성 경비 위주의 운영(행사운영비 및 시설비로 소요)에 대한 지적 ○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축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전환, ‘김치생산 업계 지원, 지역상생, 공동체 가치’ 실현 방안으로 집중할 시기 도래 - 김치생산 관련업종 활력 제고 및 상생 가치 확산 필요 ? 김치생산 업체의 완성김치 구매를 통해 관련업종 활력 제고 ? 판매업체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한 기부 확대 재생산 - 김치재료 생산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확대 추세 ? 해남군, 신안군 등 김치재료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교류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매년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에게 김치 배부 ? (‘16년) 60톤, (‘17년) 120톤, (‘18년) 165톤, (‘19년) 65톤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결합하여 기업 참여 유도 추세 ? 벤츠코리아 등 단순 현금·현물 협찬,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연계 ○ 퍼포먼스 등 축제성 요소를 배제한 ‘더 큰 나눔’ 실천에 대한 요구 증대 - 문화행사보다는 식품(김치)산업 발전 및 나눔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행사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지적 ※ 서울김장문화제에 대한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 의견 (‘20.10.30. 개최) - 김치산업발전 및 김장나눔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문화행사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 농수산식품공사가 주최하여 전시·체험형으로 개최 바람직 ?? 추진부서 조정 검토(안) ?? 행정사항 : 업무조정 및 예산이체 <붙임 1>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관련조항 [시행 2016. 1. 7, 도시농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 1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서울김장문화제 예산 운영 연혁 ? ’14년~’20년 서울김장문화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개최연도 예 산 비고 2014년 1,497,000 복지건강실 (전액 식품진흥기금) 2015년 2,000,000 복지건강실 (식품진흥기금 10억) (일반회계 10억) 2016년 1,800,000 문화본부 (전액 일반회계) 2017년 1,000,000 2018년 930,000 2019년 930,000 2020년 930,000 ? ’14년~’19년 서울김장문화제 지출 현황(예산+후원) (단위 : 천원) 개최연도 총계 시예산 지출 후 원 예 산 소 계 현 금 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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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장문화제 추진부서 조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823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경 관리번호 D00000414290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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