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보고 요청 1.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22425호(2020. 12. 4.)호와 관련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e-나라재산에 2021.1.31.까지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휴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관리하는게 원칙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아 래 - 가. e-나라재산 시스템 입력방법 : 붙임2 참조(현황보고 지침) 나. 유의사항 안내 1) 보고연도는 반드시 2021년으로 지정하여 입력 2) 보고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e-나라재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없음”으로 제출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2020년 12월말 기준 유휴 행정재산 현황 보고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구1-25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8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5)
21765107
20210928061821
본청
자산관리과-13829
D00000414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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